PANews는 7월 13일 상하이증권보를 인용하여 "쑤저우 금융" 공개 계정이 ""스테이블코인" 등을 사칭한 불법 자금 조달 위험 경고"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쑤저우시 불법 금융 활동 예방 및 퇴치 작업 메커니즘 사무국은 이 위험 경고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이고, 인터넷을 통해 중국 내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또한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 활동에는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이후 "닝샤 반불법 및 반불법 사무국", "충칭 반불법 사무국" 등 위챗 공개 플랫폼도 스테이블코인 등을 사칭한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유사한 위험 경고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전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인터넷 금융산업협회의 위챗 공개 플랫폼도 최근 "베이징 인터넷 금융산업협회의 '스테이블코인' 등 신개념을 이용한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경고"를 발표하며, 이러한 행위에는 5가지 중대한 불법 자금 조달 위험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