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신: 베이징 지방 금융 규제국 전 부국장 하오강, 비트코인 ​​자금세탁 혐의

PANews는 2월 8일 카이신 보도에 따르면, 약 2년간의 조사 끝에 베이징 지방 금융감독관리국 전 부국장인 하오강이 1심에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Caixin은 여러 채널을 통해 Hao Gang이 비트코인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주요 비트코인 ​​채굴 회사의 고위 임원이 국경 통제를 해제하도록 도왔으며, 그가 받은 뇌물은 수천만 위안에 달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6일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하오강의 뇌물 수수 및 자금 세탁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하오강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8년과 5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4년과 8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1년과 130만 위안의 벌금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뇌물 수수로 얻은 불법 이익 및 이자는 추징하여 몰수하고 국가 재정에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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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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