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 46억 원 횡령 및 암호화폐 선물 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징역 15년형 선고

PA뉴스는 15일 SBS 보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씨가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2024년 1월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공단이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한 7억 2천만 원 외에도 남은 39억 원 중 대부분을 암호화폐 선물 투자에 사용했고,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최 씨의 암호화폐 자금 이체가 자금세탁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39억 원의 환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 씨의 도주 및 1,670만 원 자금 이체를 도운 혐의를 받는 동료 조 씨는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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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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