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은 위메이드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약 99억 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PA뉴스는 8월 22일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의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메이드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위메이드에 약 99억 3,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7월 위메이드의 전·현직 직원 27명이 제기한 것으로, 위메이드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161억 7,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위메이드는 2018년에 블록체인 자회사인 위메이드트리를 설립하였고, 2022년에 해당 자회사와 합병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기능은 위믹스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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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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