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는 6일 뉴스1 보도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352억 원(약 2,435만 달러)의 과징금 부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2월 25일 두나무 임직원들에게 3개월 자격정지 및 징계 처분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징금 부과 사유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고객확인 의무 불이행, 거래제한 위반, 의심거래 신고 미실시 등이 포함됐다.
한국 금융 규제 당국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약 2,4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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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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