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의원, 전자서명법 개정안 제출…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효력 인정

미국 의회가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일(현지시간) 미 의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슈와이커트(David Schweikert) 하원의원은 블록체인 상의 디지털 서명이 가진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 'H.R. 8524'을 에너지상업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은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계약을 자동 실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계약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생성, 저장, 확보된 전자기록, 전자서명,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계약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자서명법(E-Sign Bill)'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안은 이러한 기록물과 계약의 법적 효력과 유효성, 이행가능성 등에 대한 통일된 국가 표준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슈와이커트 의원과 함께, 대런 소토 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2018년 조직된 의회 블록체인 간부회의 공동 대표로 블록체인 관련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발의된 '2020 디지털상품거래소법안'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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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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