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킥(Kik), 벌금 500만 달러로 증권법 위반 소송 종결

2017년 암호화폐공개(ICO)를 둘러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캐나다 소셜미디어 킥(Kik) 간의 법적 분쟁이 500만 달러(약 56억원)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법원 문건에 따르면 킥은 2017년 1억 달러 상당을 조달한 킨(Kin) 토큰 판매 행위에 대해 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SEC와 합의했다.

양측은 벌금 500만 달러 및 증권법 위반 방지 조항이 포함된 공동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합의안을 승인하면 1년여 간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킥은 킨 토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45일 전 SEC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판결 후 3년까지 유효하다.

이외에 별다른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분쟁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한 텔레그램과 달리, 킥이 관련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SEC는 지난해 6월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킥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 "SEC가 불명확한 기준으로 업계 발전을 막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당국과 정면 충돌을 예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킥은 직원 70여 명을 해고하고 결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지난 3월 킥은 배심원 재판 요청을 포기하고 한발 물러났으며, 이후 지난달 진행된 약식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합의 수순을 밟았다.

당시 판사는 킨 토큰세일에 대해 "토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공동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며 "증권성 여부를 결정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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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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