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미 변호사 "LBRY 미등록증권 소송 패소, 리플과 다른 케이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이 "미국 뉴햄프셔 지방법원이 LBRY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결하며 LBRY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패소했지만, 리플의 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LBRY의 패소가 리플-SEC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없으며, 리플의 승소 가능성은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리플이 SE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소송에서 리플이 주장하는 바와 증거 자료들도 LBRY 케이스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투데이는 "LBRY 사건은 리플과 유사,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LBRY의 패배가 리플 및 암호화폐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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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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