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고등법원,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 가이드라인, 문제 없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우간다 고등법원 판사가 허가받은 법인과 개인이 암호화폐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우간다 중앙은행의 가이드라인을 철회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무사 스세카나(Musa Ssekaana)판사는 판결문에서 "우간다 중앙은행(BOU)의 가이드라인(암호화폐 금지)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은 중앙은행이 우간다에서 결제 수단으로 정의되지 않은 시스템을 합법화하지 않으려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5월 코인니스는 우간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및 환전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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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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