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성 딩하이 지방 법원은 USDT 관련 사기 사건으로 500만 위안이 넘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PANews는 11월 1일 저장성 저우산시에 있는 딩하이 법원의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법원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사이버 범죄 방조 및 조장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황 씨와 다른 10명은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에 여러 개의 "사업체"를 등록하고, 이익 배분 및 테더(USDT)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통해 수익을 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직원들을 통해 간 씨와 웬 씨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송금을 받은 후, 통신 사기 및 기타 범죄 관련 자금 이체를 위해 지정된 계좌에 테더를 입금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사업체"의 위챗 계정은 사기 의심으로 인해 위험 관리 및 동결을 자주 겪었습니다. 관련자들은 가짜 거래 스크린샷과 추적 번호를 위조하거나, 감독을 피하기 위해 계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정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조사 결과, 황 씨 등은 사이버 범죄 관련 자금 500만 위안 이상의 지급 및 합의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고인 여러 명이 수십만 위안에서 수백만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이체하는 데 연루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8일, 피고인 10명은 푸젠성 푸저우와 푸톈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황 씨에게 사이버 범죄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11개월을 선고하고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야오 씨와 궈 씨를 포함한 공범 9명은 7개월에서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압수된 87만 7천 위안의 불법 자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하드 드라이브 및 기타 도구는 법에 따라 압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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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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