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주화를 투기하기 위해 동료 16명을 속이고 197만위안 이상을 잃은 남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PANews는 10월 25일 Zhengyi.com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기에 중독된 Zhang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동료들을 노리고 핑계를 만들어 동료 16명에게 197만 명 이상의 돈을 속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원. 최근 장쑤성 창저우경제개발구 검찰원이 공개 기소에 들어간 뒤 법원은 피고인 장(張)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30만 위안을 선고했다.

2022년 월드컵 당시 장씨는 특정 플랫폼에 베팅하던 중 KK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접촉하게 됐다. KK 코인은 도박 충전에 사용되는 것 외에도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가격 차이를 얻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장 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동료 16명에게 197만 위안 이상의 명목으로 수차례 사기를 쳤고, 이 전액은 가상화폐 매매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도박 플랫폼. 사건 발생 전 장씨는 현금이나 현물로 빚을 갚는 방법으로만 3만7000위안 이상을 돌려줬다. 올해 7월 7일 법원은 사기 혐의로 공개 기소에 나섰다. 최근 법원은 사건 심리를 마친 뒤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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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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