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7월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DAXA), 그리고 5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늘 '가상자산 대차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실무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F는 해외 규제, 주식시장 감독, 그리고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레버리지, 서비스 목표, 대차자산 범위, 사용자 교육, 위험 공시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거래소에 고위험 서비스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단계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