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법치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월 19일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기관이 주최한 '가상화폐 관련 폐기' 세미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고 26일 보도했다. 입법, 사법, 재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속성, 규제정책, 사법관행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 화폐의 법적 속성 및 감독 :

중국 은행 법률 사무소의 Liu Xiaoyu는 '가상 재산 이론', '디지털 상품 이론' 등 가상 화폐의 법적 속성에 대해 많은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재 "금지적인" 감독이 글로벌 웹 3.0 경쟁에 참가하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믿고 있으며 위험 예방을 기반으로 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2. 사법 실무에서의 처분 문제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가상화폐의 분권화 및 초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사법 처리가 특성화, 검증 및 보관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정법대학 궈숴 교수는 입법 차원에서 암호화폐의 성격과 처리 규칙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참여권과 처리 절차의 표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국제적 관점과 규제 조정 :

베이징 사범대학교 허팅(He Ting) 교수는 가상 화폐 감독은 형사 사법 및 행정 관리의 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새로운 불법 및 범죄 위험을 예방하고 초국적 협력을 통해 도난품 회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4. 기술과 법률의 결합 :

화동사범대학교의 Nie Youlun은 증거 체인을 개선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추적 기술과 고급 조사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해석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및 권장사항: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가속화하고, 재산 속성과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가상화폐 처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협력과 기술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혁신과 위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역동적인 규제 정책을 수립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더 나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