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 보도에 따르면, 4월 4일 간쑤성 톈수이시 친저우구 인민법원은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액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감시망이 없는 지역에서 7일 동안 총 39만 위안이 넘는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가상화폐로 바꿔 상사에게 송금하여 2만 1,500위안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은닉 및 은닉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1만 위안을 부과했으며, 불법 이익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간쑤성 법원은 암호화폐 자금 세탁 사건을 심리했고, 피고인은 고액 연봉을 받는 심부름꾼 직책을 이용해 USDT를 인출하고 사기 수익금으로 교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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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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