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4월 15일 로이터 통신을 인용하여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2018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은행들이 허가받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6년 가상화폐법에 따른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엄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규정 준수 하에 파키스탄 은행 시스템에 편입된 첫 사례입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사업체 승인 전에 파키스탄 가상화폐규제청(VARA)이 발급한 허가증을 확인해야 하며, 고객 계좌는 루피화로 개설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별도의 계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실사, 위험 분석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지만, 자체 자금이나 고객 자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018년의 금지 조치를 뒤집고 은행들이 허가받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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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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