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과 해관총서는 금 수출입에 대한 "일괄 처리 없는 단일 증명서"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PANews는 4월 30일 중국인민은행과 해관총서가 금 및 금제품 수출입 허가에 대한 ‘일회성 허가제 폐지’ 제도를 더욱 최적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 촉진을 도모하기로 결정한 ‘ 2026 년 제 11 호 공고’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수출입 거래가 잦은 법인은 ‘금 및 금제품 수출입 관리 조치’에 따라 ‘일회성 허가제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9 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정해진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여러 차례 통관 신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세관 범위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5개 세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6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동시에 2016 년 제 9 호 공고와 2017 년 제 5 호 공고를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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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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