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는 5월 8일 ZD넷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소득세국장은 국회 토론에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당은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되어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분석가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 연기 또는 폐지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