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5월 13일 진시(Jinshi)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 항소법원이 화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한 하급심의 불리한 판결을 정지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면제를 받은 세 곳의 수입업체에는 해당 관세가 계속 적용됩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금요일 새로운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전면 금지는 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해당 관세는 소송을 제기한 두 회사와 워싱턴주에 다시 적용됩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관세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더 장기적인 중단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워싱턴주는 공공 연구기관인 워싱턴대학교를 통해 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수입업체로 간주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들과 워싱턴주는 유리한 판결의 정지 기간 연장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시행된 10% 글로벌 관세는 7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0% 국제 관세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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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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