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규제 당국은 가상 자산 서비스에 대한 규정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7월 2일에 종료됩니다.

PANews는 6월 15일, The Block의 보도를 인용하여 파키스탄 가상화폐 서비스청(PVARA)이 "2026년 파키스탄 가상화폐 서비스 규정" 초안과 관련 사업 매뉴얼을 발표하고 거래소, 수탁기관, 브로커, 토큰 발행사 등 다양한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VASP)로부터 서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은 "2026년 가상화폐법"의 틀 안에서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라이선스 범주 및 라이선스 발급, 변경, 정지, 취소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및 고위 경영진 자격 요건, 시장 행태 및 고객 보호, 기술 및 사이버 보안, 운영 복원력, 규정 준수 및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민간자금보호법(AML/CFT/CPF) 요건, 고객 자산 분리 및 수탁 규칙 등에 관한 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일 오후 4시(파키스탄 시간)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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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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