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이혼 소송에서 전처에게 약 6억 4,300만 달러 지급 판결

PANews 7월 24일 소식, 인터페이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7월 24일 판결을 내려 SK그룹 회장 최태원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전처 노소영에게 9440억 원(약 6억 4300만 달러)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양측은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양측 간 소송 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심 법원은 2022년 12월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2024년 5월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노소영과 그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장 발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여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려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2심으로 파기환송하고, 이혼은 확정 판결했다. 2심 법원은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4월 17일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그러나 양측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은 결국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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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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