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8월 11일 소식, 블룸버그 수석 ETF 애널리스트 Eric Balchunas는 비트코인을 실물 방식으로 현물 비트코인 ETF 주식으로 전환할 때, 투자자는 당장 자본 이득을 인식하지 않지만, 기존 원가 기준과 보유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본질적으로 납세를 연기하는 것일 뿐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반대로 ETF 주식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Balchunas에 따르면 이러한 처리 방식은 개방형 펀드가 아닌 위탁자 신탁 구조에 적용됩니다. 세무 전문가 Clinton Donnelly는 현재의 세무 입장은 비트코인을 IBIT에 실물로 출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사건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 판단은 IBIT의 위탁자 신탁 대우에 의존하며, 미국 국세청(IRS)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 판결을 내린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비트코인 ETF 실물 전환은 이연 과세일 뿐, 조세 회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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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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