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8월 12일 소식,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는 오늘 단일 주식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 진입 요건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관련 새 규정은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3000만원 기본 예탁금과 3시간 사전 교육 외에도, 국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일반 투자자는 반드시 모의 거래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ETF와 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전면 강화된다. 국내 ETF·ETN의 종가 괴리율 관리 범위는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좁혀진다. 음수로 계산되는 괴리율은 절댓값으로 산정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괴리율이 관리 범위의 2배를 넘으면 선별 및 지정 예고가 발동되며,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2배를 초과하거나 2거래일 연속 기준을 넘으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되면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단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는 마이너스 복리 효과가 있어 기초자산이 횡보하더라도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 전에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