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8월 13일 소식, News1에 따르면 한국은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의 등록 심사 범위를 주요 주주까지 확대한다. 주요 주주 또는 회사의 법률 준수 체계에 변경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30일 전에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FSS)은 8월 13일 서울에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및 잠재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개정된 등록 매뉴얼을 공개했다. 심사 대상에는 최대주주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도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