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10월 10일 소식,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특정 인물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거래소 제도화 이후 더 높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는 3년마다 갱신하는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후 거래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화된 운영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인프라 성격을 지니므로 그 지위에 걸맞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국회의원들은 금융위 원안에는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없었다며 관련 규정이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강제 시행될 경우 한국 거래소 대주주와 잠재적 인수자가 수조 원 규모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가 현재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지분 제한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조율할 수 있다고 밝히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최종 조율 단계에 있으며 조속히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