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10월 12일 소식, 한국 언론 EToday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는 증권 토큰화 관련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의견 수렴 마감일이 11월 11일이며, 2027년 2월 4일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토큰화 범위를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증권으로 확대하고 단계적 도입 메커니즘을 적용할 예정으로,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 사모채권, 신탁 기반 비상장주식, 공모 방식의 조각투자 증권을 포함하며,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채권과 펀드는 초기 시장 운영 상황과 수요를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한국 규제 당국은 일반투자자 대상 채권 장외거래소 설립을 위한 승인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며, 일반투자자의 단일 거래소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결제 메커니즘은 향후 중점 과제로, 초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기존 현금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온체인 증권 인도는 관련 입법이 추진된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