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10월 14일 소식, 펑파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공고를 통해 지난 9월 28일 톈진시인민검찰원 제2분원이 신청한 범죄 용의자 첸즈민의 위법 소득 몰수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관이 몰수를 신청한 재산에는 비트코인 61,896.41552945개와 기타 가상화폐, 현금, 보석 및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된다.
톈진 제2중급법원은 심사 결과 첸즈민이 자금 모집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고, 주요 범죄지가 톈진시 허둥구에 있어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99조 규정에 따라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