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10월 22일 소식,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새 버전의 《대외투자 관리방법》을 공개하며 제도적으로 대외투자의 발전과 안전을 더 잘 보장한다고 밝혔다. 관리방법은 총 76개 조항으로, 총칙, 대외투자 지도 및 서비스, 대외투자 감독관리, 대외투자 보호, 법적 책임, 부칙 등 6개 장으로 구성된다. 관리방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때 2017년에 발표된 《기업 해외투자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국가는 투자자가 시장화 원칙에 따라 대외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국제 협력과 경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투자자는 법에 따라 대외투자 자주권을 가지며, 자주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며 손익을 스스로 책임진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투자 관리방법》 발표: 투자자 자주적 의사결정·위험 자체 부담·손익 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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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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