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le, SEC에 의견서 제출…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현금' 간주·증권사 보유 할인율 0% 제안

PANews 10월 28일 보도 — Circle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Circle은 최근 미국 SEC가 제안한 Regulation Crypto Assets(암호자산 규제 규칙)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Circle은 이 규칙이 GENIUS 법안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SEC에 GENIUS 법안을 충족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제안 규칙 302(b)에서 '현금'에 해당하고 달러로 표시되며 이에 상응하는 회계 및 고객 준비금 처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Circle은 객관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증권사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때 적용되는 2% 할인율(haircut)을 0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Circle은 네트워크 가동 이후의 기술 서비스, 즉 알려진 검증자 집합의 유지가 '핵심 관리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SEC가 명확히 해주고 기술 로드맵에 세이프 하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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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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