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감독하에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및 가상자산에 대한 상법 개혁

12월 28일, PANews는 최고인민법원 공식 위챗 계정에 산하 학술지인 *디지털 법치주의*에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가상화폐를 향한 상법 개혁"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 통일법위원회와 미국법률협회가 공동으로 개정한 통일상법전 개정안이 2022년 공식 통과된 후 미국 전역의 주 의회에서 널리 채택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 방식을 포괄하고, 실물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타 가상화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재산을 만들고, 이러한 재산의 통제 및 양도에 관한 규칙을 정의합니다. 중국의 민상법 또한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가상화폐의 발전에 발맞춰 실질적인 법률 개선을 통해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제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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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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