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2월 6일 진시(Jinshi)를 인용하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국내 자산의 해외 자산담보부증권 토큰 발행에 관한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침은 국내 자산의 해외 자산담보부증권 토큰 발행을 국내 자산 또는 관련 자산 권리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상환 지원 수단으로 사용하고,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 또는 유사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된 주식 증서를 해외에 발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국내 자산이 해외에서 자산담보부증권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국경 간 투자, 외환 관리,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법률, 행정 규정 및 관련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앞서 언급한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승인, 신고 또는 보안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국가 이익이나 공익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국내 자산을 이용한 해외 자산유동화증권 토큰 발행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은 CSRC에 신고서, 해외 발행 관련 서류 전체,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법인, 기초 자산 및 토큰 발행 계획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신고 법인, 지배주주, 실질적 지배자,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관련 중개인은 제출하는 자료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요한 누락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