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 부퉈현은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금지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PANews는 2월 4일 쓰촨성 량산 이족 자치주 부퉈현이 최근 가상화폐 채굴 금지 공고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공고는 가상화폐 채굴이 국가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쓰촨성과 량산 이족 자치주는 가상화폐 채굴 근절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련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사회 안정 유지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퉈현은 다음과 같이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공고를 발표합니다.

  • (i)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채굴" 활동은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의 "채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I) 지방 정부와 통신 및 전기와 같은 관련 산업 당국은 지방 및 산업 관리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채굴 활동을 단호히 단속해야 합니다.
  • (III) 불법 채굴 활동이 발견되면 즉시 부투오현 인민정부와 개발개혁국에 신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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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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