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2월 9일, CoinDesk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월요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와 같은 특정 디지털 자산을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롤라인 팸 위원장 대행은 이 프로그램이 토큰화된 담보(미국 재무부 채권과 같은 실물 자산의 토큰화된 버전 포함) 사용에 대한 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선물거래중개사(FCM)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및 기타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선물 및 스왑 거래의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엄격한 보고 및 보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매주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CFTC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등록된 기업은 레버리지 상품 스왑의 담보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CFTC는 위험과 보관을 감독할 것입니다.
CFTC는 또한 선물 중개인이 디지털 자산의 일부를 분리된 고객 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 없음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단, 위험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CFTC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던 2020년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GENIUS 법이 연방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지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CFTC는 규칙이 기술 중립적이지만, 실물 자산(예: 국채)의 토큰화된 버전은 집행 가능성, 보관 및 가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