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2월 6일 진시뉴스(Jinshi News)를 인용하여 중국 인민은행을 포함한 8개 부처가 가상화폐 관련 위험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실물자산 토큰화란 암호화 기술, 분산원장 또는 유사 기술을 이용하여 자산의 소유권 및 수익권을 토큰 또는 토큰 특성을 지닌 기타 권리 및 채권으로 전환하고 이를 발행 및 거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중국 내에서 실물자산 토큰화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중개 및 정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중 불법 토큰 발행, 무허가 증권 공모, 불법 증권 및 선물 거래, 불법 자금 조달 및 기타 불법 금융 활동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단, 법규에 따라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 특정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사업 활동은 예외로 합니다. 외국 법인 및 개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법인에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8개 부처는 중국 내에서 실물 자산의 토큰화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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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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