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과 8개 부처는 금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에 대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청산 및 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PANews는 2월 6일 진시뉴스(Jinshi News)를 인용하여 중국 인민은행을 포함한 8개 부처가 가상화폐 관련 위험 예방 및 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공고는 금융, 중개 및 기술 서비스 기관의 관리 강화를 강조합니다. 금융기관(비은행 결제기관 포함)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에 대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금융 상품을 발행 및 판매하는 것, 가상화폐 및 관련 금융 상품을 담보 범위에 포함하는 것, 가상화폐 관련 보험 사업을 수행하거나 가상화폐를 보험 책임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또는 부정 활동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비은행 결제기관 포함)은 승인되지 않은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사업 및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수탁,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관련 중개기관 및 정보기술 서비스기관은 승인되지 않은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사업 및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중개, 기술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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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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