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8월 4일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보도를 통해 중국 세무 당국이 최근 납세자들에게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소득에는 20%의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1년 이내에 손익을 상계할 수 있지만, 여러 해에 걸쳐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세금과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며, 심각한 위반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CRS( 소득세 신고 시스템)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 소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해외 주식거래 소득, 신고·과세 의무화, 당해연도 손익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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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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