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 해외 주식거래 소득, 신고·과세 의무화, 당해연도 손익 공제 가능

PANews는 8월 4일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보도를 통해 중국 세무 당국이 최근 납세자들에게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소득에는 20%의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1년 이내에 손익을 상계할 수 있지만, 여러 해에 걸쳐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세금과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며, 심각한 위반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CRS( 소득세 신고 시스템)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 소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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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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