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2월 6일 중국인민은행을 포함한 8개 부처가 가상화폐 관련 위험 예방 및 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불법 금융 활동에 가담하거나,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 공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법에 따라 기소될 것입니다. 해외 업체가 중국에 불법적으로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 토큰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내 법인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법에 따라 기소될 것입니다. 가상화폐, 실물자산 토큰 및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법인 및 개인은 관련 민사상 법률 행위가 무효화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 질서를 교란하거나 금융 안보를 위태롭게 한 혐의가 있는 자는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될 것입니다.
중국인민은행과 8개 부처는 가상화폐 및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개인이나 단체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하기:
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PANews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함께 상승장과 하락장을 헤쳐나가세요
추천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