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7월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승인된 참여자들이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 주식의 실물 청약 및 환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현물 ETP도 다른 상품 ETP와 마찬가지로 실물 청약 및 환매를 통해 상품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폴 S. 애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더욱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SEC는 현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혼합 ETP, 관련 옵션, 그리고 비트코인 ETP 옵션 포지션 한도 증가 등 암호화폐 관련 여러 거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