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암호화폐 ETP가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PANews는 11월 11일, The Block에 따르면 IRS가 상장지수상품(ETP)에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는 데 있어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이것이 전통적인 금융의 과세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월요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X 플랫폼을 통해 이 소식을 발표하며, 이 지침이 ETP에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개인 투자자와 보상을 공유하며, 투자자 수익을 늘리고,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이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IRS)은 스테이킹이 신탁을 "연방 소득세 규정에 부당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새로 발표된 18페이지 분량의 지침에는 세이프 하버 조항과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센시스(Consensys)의 수석 법률 고문인 빌 휴즈(Bill Hughes)는 특정 조건(예: 디지털 자산과 현금을 하나만 보유하거나,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등)을 충족하는 신탁은 허가가 필요 없는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이프 하버 조항은 기관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주류 시장에서 지분증명 블록체인의 도입을 가속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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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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