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8개 부처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PANews는 2월 6일 진시(Jinshi)를 인용하여 중국 인민은행과 8개 부처가 가상화폐 관련 위험 예방 및 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인법[2026] 제42호)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공고는 가상화폐의 본질, 실물자산의 토큰화, 관련 사업 활동을 명확히 하면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의 가상화폐는 비통화기관에서 발행되고, 암호화 기술과 분산원장 또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며,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통화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공유하기:

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PANews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함께 상승장과 하락장을 헤쳐나가세요
추천 읽기

인기 기사

업계 뉴스
시장 핫스팟
엄선된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