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암호화폐 래핑 시 양도소득세 부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ATO)이 자본이득세(CGT) 처리 방안에 따라 암호화폐 래핑(wrapping) 및 언래핑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ATO는 “송금인이 암호화폐를 이체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한다. 암호화폐를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자산의 시장 가치는 자본이득세 상의 수익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 래핑, 언래핑도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행위로 간주,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네시스 블록의 전무이사인 클로이 화이트는 “ATO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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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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