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쩌 경제개발구 법원은 가상 화폐를 이용한 '외국인 번호판 도용' 온라인 사기 사건을 심리했으며, 관련 금액은 4천만 위안을 초과했습니다.

PANews는 4월 14일 다허칸칸의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 허쩌시 경제개발구 인민법원이 인도인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외국인 번호판 도용' 통신망 사기 사건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범죄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이용해 인도인들의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 자금을 이용해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USDT'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해당 가상화폐를 인민폐(RMB)나 미국 달러로 환전해 이익의 15%를 챙겼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재판 후, 법원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단 7개월 만에 66,800명의 인도인이 사기를 당했으며, 사기 금액이 5억 1,700만 인도 루피(약 4,000만 위안)에 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기꾼 9명은 5년에서 14년 9개월에 이르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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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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