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6월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 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월 26일 공동으로 제기한 합의안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합의안은 리플이 미등록 증권 매각으로 받게 될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액하고, 이전에 발부된 영구 금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법원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공익과 사법 집행을 저해할 만큼 충분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판사, SEC와 리플의 공동 합의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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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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