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관리국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제도와 관련된 여러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PANews에 따르면, 7월 29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오늘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체계에 관한 여러 지침과 설명서를 발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면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감독 지침"에 대한 협의 결론,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지침(면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협의 결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허가 체계" 요약, 그리고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경과 조항 요약이 포함됩니다. 두 지침 모두 2025년 8월 1일에 관보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규제 체계가 공식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는 스테이블코인 조례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라이선스 신청에 관심 있는 기관들이 2025년 8월 31일까지 공식 이메일 주소를 통해 홍콩금융관리국에 연락하여 감독 당국의 기대 사항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이선스 발급은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판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2025년 9월 30일까지 홍콩금융관리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금융관리국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개적인 의사소통 시 주의를 기울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할 것을 당부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조례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관 또는 신청자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현재까지 홍콩금융관리국은 어떠한 라이선스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목록은 홍콩금융관리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규제 또는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나 허가 신청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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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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