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 싱가포르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이 공식 발효되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정립합니다. MAS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명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토큰 서비스: 디지털 토큰의 중개, 거래, 전송, 교환, 매칭, 보관 서비스, 자문 또는 거래 서비스는 온라인 국경 간 운영으로,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ML/TF로 약칭)에 쉽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DTSP는 싱가포르에 사무소 또는 등록된 회사를 두고 있지만 주로 해외에서 디지털 토큰(DT)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싱가포르와는 거의 관련이 없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싱가포르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S는 DTSP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그 규정 준수 기준은 특히 높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FSMA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6월 6일 기업들이 접수한 의견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Aiying이 답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회사가 세무 거주 목적으로만 등록되었거나 고위 경영진만 있는 경우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MAS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세무 거주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무 거주자 자격을 통해 기업은 싱가포르에서 더 낮은 세율이나 조세 조약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는 싱가포르에 고위 경영진(예: CEO, 이사, CFO 등)만 배치하고 다른 실질적인 사업 활동(예: 판매, 고객 서비스, 운영)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해외에서 DT 서비스(싱가포르 계좌를 통한 거래 처리 및 토큰 보관 등)를 제공하는 경우, 라이선스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등록 목적은 라이선스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DT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2. 재택근무는 사업장으로 간주되나요?
MAS의 성명: 거주지가 "사업장"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판단은 사업의 실질에 근거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집에서 실질적인 사업(예: 고객 주문 처리, 판매, 가정용 컴퓨터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경우, MAS는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면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만 업무를 한다면(예: 이메일 몇 통에 답장하거나, 간단한 행정 업무 지원 등)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나 회사 사무실은 공식적인 사업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 면허 신청 기준이 높은가요? 시간은 충분한가요? 연장이 가능한가요?
MAS의 입장: DTSP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MAS는 사업 모델이 합리적이고, 해외에서 규제를 받으며(FATF와 같은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함), 회사 구조가 양호한 경우와 같이 "매우 드문 경우"에만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핵심은 전환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DTSP는 해외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MAS는 준비할 수 있도록 4주 전에 통지하지만, 관대한 조치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기업들의 반응: 4주는 너무 짧습니다!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MAS 심사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사업 중단, 해고, 심지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3개월의 전환 기간을 주거나 신청 중인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MAS의 답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MAS는 DTSP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주는 신청 또는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4. 라이선스 비용과 자본 요건이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까요?
MAS에 따르면, 면허 신청 수수료와 연회비는 모두 S$10,000이며, 이는 회사 규모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정 금액입니다. 또한, 싱가포르에 정착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S$250,000의 자본금(회사는 기본 자본금, 개인은 현금 예치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 피드백: 소규모 기업들은 25만 싱가포르 달러는 너무 비싸고, 1만 싱가포르 달러의 라이선스 비용도 저렴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자본 요건을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가 인상될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MAS의 답변: 변동 없음! 수수료는 DPTSP 업계의 수수료와 동일하며, 통일된 수수료가 가장 공정합니다. 25만 싱가포르 달러는 귀사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님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누가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까?
MAS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사업장(예: 사무실, 공유 업무 공간)을 두고 있거나 싱가포르에 등록된 회사(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운영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는 해외 디지털 토큰(DT) 서비스(예: 암호화폐 거래,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를 제공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MAS는 영업, 사업 개발, 고객 서비스 등 프런트 오피스 기능이나 고객 기반이 해외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고객과 연락하고 싱가포르에서 거래를 처리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면제:
외국계 기업 직원: 싱가포르에 등록된 외국 기업에서 근무(기술 지원, 백엔드 개발 등)하는 경우, 고용 활동에 개인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기존 고객에 대한 실사(CDD)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MAS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기존 고객(면허 취득 전에 협력했던 고객)에 대한 고객 실사(CDD)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원 및 자금 출처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완료 시기는 MAS가 고객 위험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회사 피드백: 모두가 CDD에 동의하지만, 특히 고객사가 많은 회사의 경우 시간 부족을 우려합니다.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고위험 고객을 먼저 확인), 기존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MAS의 답변: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고객의 위험 수준에 따라 일정이 결정됩니다. 기업은 이후 CDD 요구 사항을 직접 평가해야 하며, MAS는 지침을 발표할 뿐 구체적인 규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7. CDD에 관해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MAS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CDD를 담당할 제3자를 찾을 수 있지만, 결제 서비스 회사는 (규정 준수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CDD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피드백: 제3자 업체를 찾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FATF 기준을 충족하는 결제 업체의 이용을 허용하고,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MAS의 답변: 결제 회사는 양보 없이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제3자를 평가하기 위한 자체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8. 계좌 서비스 및 이체에 대한 규칙은 얼마나 엄격합니까?
MAS의 성명:
계좌 서비스: 다른 금융 기관과 거래할 때는 먼저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확인하여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체: 이체에는 FATF 기준을 준수하여 개시자 및 수취인 정보(이름, 신분증 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진행 여부는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 피드백: 거래 ID 및 토큰 유형 추가 등 템플릿과 통합 정보 표준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거래가 차단되고 고객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MAS의 답변: 평가 지침은 제공하겠지만, 기술 기준을 정하거나 중립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보는 완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9. 기술적 위험과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쉽게 처리할 수 있나요?
MAS의 성명:
기술적 위험: IT 시스템은 바위처럼 안정적이어야 하며, 고객 데이터는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주요 사고는 1시간 이내에 MAS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계정 보호, 패치, 방화벽 설치,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고 다중 요소 인증을 사용합니다.
기업 피드백: 1시간짜리 보고서는 너무 성급합니다. 간단한 보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자세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침투 테스트와 같은 글로벌 관행을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MAS의 답변: MAS가 적시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시간 보고가 필수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기본 요건이며, 향후 새로운 조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0. 행동 및 공개 요구 사항이 너무 부담스러울까요?
MAS의 성명:
행동: 거래 기록, 영수증 발행, 환율 및 수수료 게시, 고객이 찾을 수 있도록 고정 영업 시간을 유지합니다.
공개: 고객에게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위험 경고를 발행해야 합니다. MAS의 감독 범위에 대해 무작위로 진술하지 마십시오.
기업 피드백: 영업 시간이 너무 엄격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더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시 자료는 여러 언어와 템플릿을 사용하고, 잘못된 공시 자료 처리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MAS 답변: 영업 시간은 변경되지 않으며, 고객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문구는 고객이 직접 결정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 공개는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11.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구체적입니까? 기업들이 우회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MAS는 DTSP가 일반적인 재무 지침(적합성, 기술적 위험, 사업 연속성, 아웃소싱)을 준수해야 하며, DTSP 관련 FAQ가 향후 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우려 사항: 기업은 DTSP 특정 사이버 보안 지침, 임원 역량 체크리스트 및 사례를 원하며, 일반적인 지침은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AS의 입장: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인 것이며,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FAQ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12. 이미 라이선스가 있거나 면제된 경우에도 FSMA는 모든 DTSP 관련 사업에 더 높은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부과합니다.
더욱 엄격한 기술 위험 관리(TRM): MAS의 기술 위험 관리 지침에 따라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위험 예방 및 통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연간 감사 보고서 제출: AML/CFT(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준수 여부 평가에 중점을 둔 독립 감사 보고서를 MAS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강화된 AML/CFT 요구 사항: 고객 실사(CDD), 거래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활동 선별 등 MAS의 PSN02 알림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보안 사고의 신속한 보고: 주요 보안 사고(데이터 유출, 해커 공격 등)는 1시간 이내에 MAS에 보고해야 합니다(참고: 이 시간 요구 사항은 특정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MAS의 최종 공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결제 제한: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S$20,000(약 US$15,000)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의 수락 또는 지불을 금지합니다.
다음 프레임워크에 따라 이미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면제된 경우 FSMA에 따라 DTSP 라이선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불 서비스법(PSA)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PSA에 의해 면제됨
- 증권선물법(SFA) 또는 금융자문법(FAA)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면허가 면제됩니다.

아이잉 행동 제안: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변호사를 찾아 사업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사업 신청이나 폐지를 준비하세요.
- 규정 준수에 비용을 투자하세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CDD, 기술 보안 및 정보 공개가 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 더 많은 소통: MAS에 사전에 연락하여 일정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추측 게임을 줄이세요.
- 안내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MAS의 후속 안내 사항과 FAQ는 매우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DTSP 규제 프레임워크 솔루션 비교:
| 해결책 |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 | 장점 | 도전 |
|---|---|---|---|
| DTSP 라이센스 신청 | 사업 규모가 큰 회사 | 합법적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싱가포르 기지를 유지합니다. | 비용이 많이 들고, 심사가 엄격하고, 승인 받기가 어려움 |
| 해외 DT 서비스 중단 | 소규모 회사 또는 개인 | 규정 준수 비용을 피하고 위험을 줄이세요 | 고객 손실, 사업 중단 |
|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전 | 글로벌하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 높은 비용을 피하고 편안한 환경을 추구하세요 |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높고 고객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사업 모델 조정 | 다른 금융 서비스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 | 기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규정 준수 부담을 줄이세요 | 사업 재정의 필요성, 매출 감소 가능성 |
| 면제 또는 설명을 구함 | 소규모 사업 규모 또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회사 | 일부 요구 사항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면제 조건이 불분명하고 신청이 어렵습니다. |
| 규정 준수 및 위험 관리 강화 | 싱가포르에서 운영되는 모든 DTSP | 미래의 위험을 완화하고 규정 준수를 준비하세요 |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규정 준수 비용이 높습니다. |
| 산업 협력 및 로비 활동 | 업계 리더 또는 협회 |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영향력 제한, MAS 강경 입장 |
| 대체 기술이나 서비스 탐색 | 기술 중심 기업 | 직접적인 DT 서비스 감독을 피하고 혁신적으로 개발하세요 | 시장 수요와 기술 역량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