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 'ISMS 인증의무 위반' 과태료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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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뉴스에 따르면 코인빗이 ISMS 인증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기준금액 3,000만 원) 및 시정조치 명령 대상이다. 코인빗은 지난해 코인제스트, 캐셔레스트와 함께 '2019년 ISMS 인증 의무 대상자'로 지정된 거래소로 '심사 중'이라는 공식 입장 외에는 일련번호가 없다. 인증의무 대상자로 지정되면 이듬해 8월 31일까지 인증번호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두 달 연장된 10월 31일까지였지만, 캐셔레스트(9월 16일 획득)를 제외하고 코인제스트와 코인빗은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의무 대상자가 인증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 대상이다. 의무 대상이라면 조만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도 ISMS 인증 심사시 불이익은 없다. 어차피 의무 대상자를 떠나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에게 ISMS 인증은 특금법에 명시됐으므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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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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