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이제 자전거래 의혹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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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인마켓캡에 노출된 일일 체결액과 실제 매수, 매도호가에서 체결된 거래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지닥 측은 "일반 회원들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인 오픈API로 거래를 체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행위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전거래 기반의 마켓메이킹(MM)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전거래에 직접 참여했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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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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