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된 거래 정지 서한에 대한 정보공개법(FIA) 소송을 합의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PANews는 2월 9일, Decrypt의 보도를 인용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18만 8440달러의 법률 비용을 지불하고 암호화폐 관련 "거래 정지 통지서" 은폐 시도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조르크홀드 2.0" 디뱅킹 전략과 관련된 정보공개법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FDIC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보여주는 기록을 공개해야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FDIC는 정보 공개 정책을 수정하여 직원 교육을 통해 정보 공개 요청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도록 지도하고, 은행 규제 관련 문서를 은폐하는 데 있어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힐 것입니다. FDIC가 비용을 지불하면 양측은 공식적으로 소송을 취하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련 서한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의뢰를 받은 회사는 이 소송을 통해 수십 건의 "거래 정지 서한"을 공개했으며, 해당 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를 "작전명 초크홀드 2.0"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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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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