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2월 13일 차이징 매거진을 인용하여 "가상화폐 관련 위험 예방 및 처리 강화에 관한 공지"에서 RWA 토큰화를 새로운 유형의 증권 활동으로 정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모두 허가를 받은 증권 중개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유형의 국경 간 RWA 사업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부채 관련 위험가중자산 토큰화, 즉 외부 부채 형태의 위험가중자산 토큰화는 만기가 명확하고 만기 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지분형 위험가중자산 토큰화는 국내 지분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증권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위험가중자산 토큰화를 의미하며, 지분과 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포함하며 명확한 만기일이 없습니다.
3. 금 기반 RWA 토큰화와 같은 기타 유형의 RWA 토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