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위안탄톈: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국에 대한 IEEPA 관세는 자동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PANews는 2월 22일 위위안탄톈 기자가 기고한 글을 인용해, 지난해 2월부터 미국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새로운 관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펜타닐 관세'로 현재 중국에 1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상호 관세'로 현재 중국에 1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24%는 일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미국 행정명령에 따르면 IEEPA에 따라 시행된 이러한 관세는 "가능한 한 빨리 철폐될 것"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표된 IEEPA 관세 철폐 행정명령은 미·중 관세협정의 관련 부분에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대한 IEEPA 관세는 자동으로 철폐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최근 부과한 이른바 "임시 관세"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조항으로, 특히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 문제를 비롯한 "근본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22조의 적용은 미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전제로 합니다. 법적으로 이 판단의 근거는 특정 상품 무역 적자가 아니라 자본 흐름, 재화 및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제수지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관세가 발효되면 미국은 이전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무역 협상에 정통한 추이판은 미국이 관련 조치를 중단하거나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중국은 실제 변화에 따른 평가 및 조정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을 이용해 새로운 관세를 계속 부과한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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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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