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2월 27일, The Block의 보도를 인용하여 미네소타 주 하원의원 에린 코겔이 이번 주 암호화폐 셀프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및 운영을 주 전체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HF 3642)을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목요일 하원 상업·재정·정책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통과될 경우 기존 관련 규정 약 20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미네소타 주 상무부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향후 며칠 내에 이 금지 조치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기기들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꾼들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상무부 정부 관계 담당 이사인 샘 스미스는 지난해 암호화된 셀프 서비스 단말기와 관련된 민원이 70건 접수되었으며, 총 손실액은 54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중 약 48%가 환불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손실액의 평균 16%에 해당합니다. 현재 미네소타주에는 8~10개 업체가 운영하는 약 350대의 허가받은 단말기가 있습니다.

